[그래픽뉴스] 뒷광고

2022-02-03 0

[그래픽뉴스] 뒷광고

인터넷이나 SNS를 보다 보면 이 게시물이 후기인지, 광고인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후기를 가장한 광고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뉴스, 입니다.

뒷광고란 후기형 기만광고로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아 광고성 콘텐츠를 제작하고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단순한 후기처럼 보이는 만큼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집중 단속을 해왔는데요.

공정위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소셜미디어를 조사한 결과, 1만7,020건이 이른바 '뒷광고' 게시물로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인스타그램이 9,5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이버 블로그는 7,300여건, 유튜브는 99건에 달했습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광고 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번에 적발된 게시물들은 방법이 더 교묘해졌는데요.

'더 보기'를 눌러야만 광고 표시가 보이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광고 표시를 하는 등 표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가 38.8%에 달했고요.

광고 표시 글자를 작게 하거나 바탕색과 비슷한 색으로 표시해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등의 표현 방식이 문제가 된 경우도 14.7%에 달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뒷광고 게시자들에게 자진 시정 요청을 내렸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절반 이상은 다른 매체보다 SNS에 부당광고가 많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는 기능을 사용한 소비자는 24.8%에 그쳤는데요.

신고를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주요 이유로 꼽혔습니다.

소비자들은 SNS 부당광고 피해를 줄이려면 SNS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정부 당국의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뉴스였습니다.

#뒷광고 #공정거래위원회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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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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